본문 바로가기
노트북으로 재테크하기

소상공인 새출발기금 신청은 10월부터

by &^_^$1 2022. 8. 31.

코로나 영업제한으로 힘들었던 자영업자, 소상공인들의 상환부담을 줄여주기 위해서 원금과 금리를 깎아주는 '소상공인 새출발기금' 신청을 10월부터 할 수 있습니다. 소상공인분들한테 도움이 되길 바라며 10월이 되시면 신청을 꼭 하시길 바랍니다. 

 

소상공인 새출발기금

 

 

 

온라인이나 현장에서 접수를 한다고 합니다. 10월 중에 오픈 예정인 '온라인플랫폼'이나 현장접수는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나 '한국자산관리공사 사무소' 중 거주지에서 가까운 곳으로 가셔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또 9월 중에는 콜센터를 통해서 자세한 사항을 문의할 수 있기 때문에 홍보 자료를 주의깊게 보시면 좋을 거 같습니다. 새출발기금 콜센터가 운영 전까지는 캠코콜센터 1588-3570 이나 신복위 콜센터 1600-5500을 통해 사전 상담을 받으셔도 좋을 거 같습니다.

 

채무조정 대상자로는 코로나로 피해를 본 개인사업자, 또는 소상공인으로 90일이상 연체에 빠졌거나 근시일 내에 장기연체에 빠질 위험이 큰 취약차주를 대상으로 합니다. 코로나로 피해를 본 사업자는 손실보전금 등 재난지원금, 손실보상금을 수령했거나 만기연장, 상환유예 조치를 이용한 이력이 있는 사업자를 말합니다. 영업제한 등 방역조치를 이행한 업종은 모두 지원 대상에 포함이 됩니다. 코로나 발생이후에 2020년 4월 이후에 폐업한 개인사업자, 법인 사업자도 대상이 됩니다. 

 

 

취약차주는 1개 이상의 대출에서 3개월 이상 장기연체가 발생한 차주를 말합니다. 그리고 부실우려차주는 폐업자, 6개월이상 휴업자(폐업 및 휴업신고자), 만기연장, 상환유예 이용차주로서 금융회사의 추가만기연장이 어려운 차주 또는 이자유예 이용중인 차주를 말합니다. 국세, 지방세 관리체납으로 신용정보관리대상에 등재된 차주도 해당이 됩니다. 신용평점 하위차주 또는 고의성 없이 상당기간 연체가 발생한 차주를 말합니다. 신청자가 지원대상 차주에 해당하는지는 '새출발기금 온라인플랫폼'이 10월중 오픈예정이므로 사이트를 통해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