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노트북으로 재테크하기

건강보험료 2단계 개편안, 지역가입자와 직장가입자

by &^_^$1 2022. 9. 29.

건강보험료 2단계 개편안이 2022년 9월부터 시행이 됩니다. 그래서 기존보다 건강보험료가 내려간 지역가입자분도 있으실 거고, 이전보다 건강보험료가 올라간 지역가입자분도 계실 겁니다. 그 이유가 뭘까요?

지역가입자의 재산과 자동차 보험료 부담은 낮아졌습니다. 재산은 기본공제액을 이로갈적으로 5천만원으로 적용을 했고, 차량은은 4천만원 이상인 승용차에 대해서만 부과를 했습니다. 

소득은 소득 구간별로 나누어 등급별로 계산하는 방법을 폐지하고, 직장가입자와 동일한 소득정률제를 부과하기로 했습니다. 지역가입자도 최저보험료를 직장가입자와 동일하게 연소득 336만원이하로 일원화를 시켰습니다. 이 최저 보험료를 적용해도 보험료가 인상되는 세대는 한시적으로 감액을 적용합니다. 2022년 9월부터 2024년 10월까지는 인상액 전액을 감액하고, 2024년 11월부터 2026년 8월까지는 인상액의 50%를 감액합니다.

그리고 연소득이 2천만원 초과인 피부양자는 지역가입자로 전환이 됩니다. 직장가입자 중에서도 월급 외에 이자, 배당, 사업 소득이 연 2천만원을 초과하면 보험료가 추과 부과되기도 합니다.

이 개편된 건강보험료 제도가 조금더 형평성이 높아지기를 기대해봅니다.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