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혼부부가 처음으로 내집마련할 때, 알아보는 자금 중에 한국주택금융공사에서 하는 'U보금자리론'이 있습니다. 한국주택금융공사 홈페이지를 통해서 신청하면 됩니다. 그리고 신청을 하면서 주택연금 가입을 사전예약 하면 주택연금 가입연령인 55세 이후에 도달을 하면 주택연금으로도 전환할 수 있습니다. 사전예약을 하면 유보금자리론 신청시 우대금리인 0.15 퍼센트 또는 0.3퍼센트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신혼부부가 무주택자일 때, 잔금이 모자르거나 소유권이전등기 접수 후 3개월 이내에 신청이 가능합니다. 소득은 부부합산 연소득 8500만원 이하여야 합니다. 신용이 연체, 대위변제, 대지급, 부도, 관련인 정보, 금융질서문란정보, 공공정보, 신용회복신청 및 등록정보가 있으면 대출신청이 불가능합니다.
한국주택금융공사 홈페이지에 공동인증서로 로그인 후에 상담정보를 입력합니다. 그러면 공사의 상담직원이 전화를 주면서 필요서류를 안내해 줍니다. 서류는 직접 업로드를 하면 됩니다. 공사에서는 심사가 된 결과를 문자메시지로 알려 줍니다. 취급금융기관에 방문해서 서류를 작성하고 대출금을 수령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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