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은 근로, 자녀장려금 지급요건과 신청 후에 심사결과 확인방법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근로장려금은 근로소득, 사업소득, 종교인소득이 있는 거주자여야 합니다. 그리고 부부합산총소득과 재산을 합산하여 지급요건을 정합니다.
배우자, 부양자녀,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모두 없는 가구는 단독가구라고 합니다. 단독가구는 연간 총소득이 2200만원 미만이면 150만원 이하를 지급합니다. 한 달에 183만원이나 184만원 정도 소득이네요. 그리고 배우자 또는 부양자녀 또는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있는 가구는 홑벌이 가구라고 합닏. 신청인 또는 배우자의 총급여액 등이 3백만원 미만일 것을 요건으로 합니다. 이 홑벌이 가구는 연간 총소득기준금액이 3200만원 미만이면 260만원 이하를 지급합니다. 월급이 267만원 268만원 정도 이네요. 신청인과 배우자 각각의 총급여액 등이 3백만원 이상인 가구를 맞벌이 가구라고 합니다. 이 맞벌이 가구는 연간 총소득기준금액이 3800만원 미만이면 300만원 이하를 지급합니다. 월급이 316만원이나 317만원 정도네요.
그리고 여기에 재산요건으로 2021년 6월 1일 현재 가구원 전체의 재산 합계액이 2억원 미만일 것을 요건으로 합니다. 재산 합계액이 1억 4천만원 이상 2억원 미만일 경우 50%를 감액해 줍니다.
반기 근로장려금은 근로, 사업, 종교인 소득 중 배우자를 포함하여 근로소득만 있는 거주자가 상반기 소득분 또는 하반기 소득분에 대한 근로장려금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상반기분 신청자는 12월에 지급을 하고 다음연도 6월 정산시 근로장려금 연간 산정액과 상반기분으로 지급한 금액을 비교하여 추가지급하거나 환수를 합니다. 이 때 12월에 지급하는 금액은 근로장려금의 연간 예상액의 35%입니다. 그리고 하반기분 신청자는 6월 정산시 근로장려금 연간 산정액의 100%를 지급합니다.
자녀장려금은 2021년 12월 31일 현재 18세미만의 부양자녀가 있어야 합니다. 홑벌이 가구의 연간 총소득기준금액은 4000만원 미만이면 자녀 1인당 50만원에서 70만원을 지급합니다. 그리고 맞벌이 가구여도 연간 총소득기준금액은 홑벌이 가구와 동일한 기준입니다.
재산요건은 2021년 6월 1일 현재 가구원 전체의 재산 합계액이 2억원 미만이어야 합니다. 재산 합계액이 1억 4천만원 이상 2억원 미만일 경우 50%를 감액해 줍니다.
만약에 근로. 자녀장려금 심사결과에 대한 궁금한 사항이 있을 경우네는 장려금 상담센터 1566-3636, ARS 1544-9944, 모바일 홈택스인 손택스, 홈택스를 이용해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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