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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신하면서부터 육아할 때까지 받을 수 있는 지원금 종류

by &^_^$1 2023. 2. 28.

임신을 준비하면서 부부 단둘이 생활할 때보다는 생활비가 더 들어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임신하면서부터 육아할 때까지 받을 수 있는 지원금 종류를 정리해 보았습니다.

1. 국가바우처 통합카드 국민행복카드는 임신, 출산(유산, 사산 포함)이 확인된 건강보험 가입자 또는 피부양자 중 임신, 출산 진료비 신청자에게 지원이 됩니다. 임신 1회당 100만원 이용권 국민행복카드 지원이 되고, 다태아 임산부는 140만원이 지원이 되고, 분만 취약자는 20만원이 추가됩니다. 신청하는 방법은 방문신청과 온라인 신청이 있습니다. 방문신청은 산부인과를 방문해서 신청서상의 임신, 출산 확인란을 확인합니다. 가까운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사 또는 카드영업점을 방문합니다. 건강보험 임신, 출산 진료비지급신청서 제출하고 국민행복카드 신청하여 발급받습니다. 온라인 신청을 하는 방법은 BC, 롯데, 삼성, KB국민, 신한카드를 통해서 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국민행복카드를 이용하여 전국 요양기관에서 본인부담금을 결제할 수 있습니다. 카드 수령 후 (분만예정일, 출산, 유산진단일)로부터 2년까지 사용할 수 있습니다.

2. 첫만남 이용권은 출산시 최초 1회 지급되는 바우처로 출산 축하 및 초기 육아 지원을 국민행복카드로 이용할 수 있는 서비스입니다. 2022년 1월 1일 이후 출생아로서 출생신고되어 정상적으로 주민등록번호를 부여받은 아동이 지원대상입니다. 혜택은 생애초기 아동양육에 따른 경제적 부담 경감을 위해 국민행복카드 바우처 포인트 200만원을 지급합니다. 유흥, 사행 업종 등 지급목적에서 벗어난 업종을 제외한 다양한 업종에서 사용가능합니다. 조리원 이용시에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신청하는 방법은 보호자 또는 그 대리인이 아동의 주민등록상 주소지 읍,면, 동 행복복지센터에 신청을 합니다. 복지로 또는 정부24 사이트에서도 신청이 가능합니다. 우편 또는 팩스로도 신청이 가능하구요. 국민행복카드를 발급받아 정부지원금으로 결제가능한 바우처 구매가능한 물품을 자유롭게 구매하면 됩니다.

3. 부모급여란 2022년 1월 1일부터 출생한 만 0세에서 1세 아동을 지원합니다. 2022년 1월 1일 이후 출생한 만2세 미만의 아동 0세에서 23개월까지 지원을 합니다. 만2세부터는 가정양육수당을 지원합니다. 별도의 소득인정액 기준은 없습니다. 서비스 내용은 만0세 아동을 가정 양육하는 경우, 월70만원을 현금으로 지급합니다. 만1세 아동을 가정양육하는 경우, 월35만원을 현금으로 지급합니다. 어린이집을 이용할 때는 만0세와 만1세 모두 51만 4천원의 보육로 바우처를 받을 수 있으며, 이 경우 영육아보육료 신청이 필요합니다. 만0세는 어린이집을 다닐 경우, 보육료 바우처 51만 4천원과 현금 18만 6천원을 지급합니다. 만1세는 어린이집을 다닐 경우, 보육료 바우처 51만 4원을을 받습니다. 종일제 아이돌봄으로 지원받는 경우 이용자가 지원금액에 따라 부모급여나 종일제 아이돌봄 지원 중에 선택하여 신청해야 합니다. 지원방법은 읍면동 행복복지센터를 방문하거나 복지로 사이트에서 신청하면 됩니다.

4. 출산지원금은 지역별로 다르기 때문에 지역을 잘 확인하셔야 합니다. 사이트는 '임신육아종합포털아이사랑'사이트를 들어가 보시면 알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전남 목포시의 경우 '출산축하 신생아 양육비'라는 제목으로 나와 있습니다. 2022년 1월 1일 이후 출산가정에 해당이 됩니다. 첫째아는 150만원을 일시금으로 지급합니다. 지급신청은 출생 신고시 관할 동주민센터에 신청서를 작성하고 접수합니다. 구비서류는 출생증명서, 부 또는 모의 통장사본입니다. 신청서 제출은 출생일로부터 100일 이내입니다. 단, 지원기간 중 타 시군으로 전출이력이 있거나 전출시에는 지원이 중단됩니다.

5. 자녀장려금은 2023년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홈텍스 사이트에서 신청하면 됩니다. 방문신청은 주민센터에서도 가능합니다. 

6. 육아휴직급여는 근로자가 어린 자녀를 양육하기 위해 일정기간 휴직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육아휴직신청조건은 임신중이거나 만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가 있는 가정입니다. 근로기간이 6개월 이상인 남녀 근로자가 해당이 됩니다. 4대보험 가입자와 2대 보험 가입자, 특수직종에 따라서 내용이 조금 다를 수 있으니 해당 기관에 고용보험쪽에 문의해 보시면 정확한 답변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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