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청 출원과에서 심사청구기간 만료일 예고안내 우편물을 받았습니다. 전에 출원만 하고 심사청구를 하지 않은 '출원'이 생각이 났습니다.
특허출원은 출원일로부터 3년 이내에, 실용신안출원은 출원일로부터 3년 이내에 심사청구를 하실 수 있으며, 이 기간내에 심사청구를 하지 않으면 그 출원은 출원 취하된 것으로 간주하여 처리된다고 합니다.
출원 후 후속 절차 또는 신청 서식 등에 관한 사항은 특허고객상담센터로 문의하면 된다고 합니다. 특허고객상담센터 전화번호는 1544-8080입니다.
특허로 또는 특허청 홈페이지를 방문하면 심사 진행상황, 서류 제출 및 절차에 관한 보다 많은 정보를 제공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특허청의 위치는 대전광역시 서구 청사로 189, 4동 정부대전청사에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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